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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흉터치료 연고 다량처방 '삭감' 주의

박양명
발행날짜: 2014-04-03 06:02:29

심평원 자보센터 1분기 심사사례 공개 "흉터 사진 자료 제출 중요"

[사례 1]2012년 8월 3일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온 9세 어린이는 발목 염좌로 5일간 A병원에 입원했다. 이 환자는 이듬해 12월 19일 피부 흉터 변화 등을 보기 위해 외래를 찾았다.

의료진은 흉터개선제 스카클리닉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6개를 처방했다. 진료비는 36만3840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A병원이 교통사고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약을 다량으로 처방했다는 이유로 스카클리닉 4개는 심사조정 결정을 내렸다.

[사례 2]B병원은 지난해 12월 16일 병원을 찾은 11세 어린이에게 흉터개선제 시카케어 10개와 창상피복재 더마틱스 울트라 겔 40개를 처방했다. 약값은 253만 5000원.

이 어린이는 약 9개월 전인 3월 20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덤프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심평원은 전액 심사조정했다.

자동차 보험 환자 흉터 치료에 쓰는 연고 처방에 빨간불이 켜졌다.

비급여 의약품이지만 자보심사에서는 급여든, 비급여든 모두 청구가 들어오다보니 그동안 과도하게 처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잡히고 있다는 게 심평원의 해석이다.

심평원 자보심사센터는 최근 올해 1분기 자보 심사자문위원회 심사결정 사항 11개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흉터개선제를 '과하게' 처방한다는 이유로 심사조정된 부분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보센터 관계자는 "청구가 들어오는 사례들을 보면 한달에 한번씩 환자가 오면 다량으로 처방하는 등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흉터 사진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사례2에 나온 B병원도 흉터 부위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비급여는 급여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흉터 부위, 사이즈 등을 전문심사위원들이 일일이 따져서 심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들에 흉터부위 사진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제출하지 않는 병원들이 있다. 그러면 진료내역과 교통사고일, 치료일자 등 서류만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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