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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앞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및 약학전공 대학생로 하여금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 측은 법안 발의 이유로 환자의 알권리 및 보건·의료인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가 동네의원을 갔을 때 의사뿐만 아니라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판단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포털사이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 한 번만 해봐도 환자들의 불만사례가 수두룩하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보건복지부 진영 전 장관 시절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며 "법안을 시행해보지도 않았다. 일단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하고 드러나는 문제들을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명찰 미 패용 시 과태료, "단속은 누가 할 것인가"
의료계는 명찰 패용 의무화 법안으로 인한 의료인들의 책임성 강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약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팜파라치' 사례가 의료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중구 S가정의학과 원장은 "이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의 명찰 패용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파파라치가 생길 것 같다"며 "학생들 명찰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의무화 한다면 명찰 패용 단속은 어떻게 할 것 인가"라며 "의료인들도 사람인데 가끔 가다 하지 않을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이현석 이사는 "환자가 의사의 이름을 파악하기 위해 명찰을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개원의 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며 "개원의의 경우는 이미 간판을 통해 자신들의 신분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환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가운을 벗고 진료하는 의사들이 많다"며 "신분표시를 위한 명찰 착용 의무화는 환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며 "오히려 의사와 환자 간의 분위기만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찰 착용 "약사와 간호조무사 신분 확인 위함"
한편, 명찰 착용 의무화를 주장했던 환자단체 측은 명찰 패용의 실질적인 필요성은 약사와 간호조무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문제는 약사와 간호조무사"라며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화 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의 경우도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며 "의사들의 경우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 직역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명찰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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