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돼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보험이 적용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돼 있어 그동안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아브락산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약 9백명의 환자에서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2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1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환자 당 연간 1950만원의 약제비가 97만원 정도로 절감될 것이 기대된다.
여기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젬시타빈+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약 280명의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며, '젬시타빈' 약제비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돼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절감된다.
더불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이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으며,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브렌툭시맙'을 사용할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부담이 약 8천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으며, 약 4500명의 암환자의 1회 사용 당 약제비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인 만큼 의의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에도 심평원 등의 전문적 검토 하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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