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보험업체·운동사, 건강관리 회사 설립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18 05:05:48

의료행위 아닌 영양·운동 제한…의협 "대형 보험사 배불리기"

정부가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영역의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추진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주체는 보험사를 비롯해 운동사와 의료인 모두 가능하다. 의료행위가 아닌 만큼 현재도 가능한 것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2010년과 2011년 관련 2개 법안(대표발의:변웅전 의원, 손숙미 의원)으로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건강관리서비스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 불명확 그리고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의료계는 민간 전문업체와 보험업체 자회사의 건강관리회사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으며, 진보 시민단체 역시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일본은 민간 전문업체와 보험업체 자회사 설립에 따른 건강관리 시장을 형성했으며, 미국도 전문적 건강관리회사를 설립해 1988년 1억 2000달러에서 2008년 22억달러로 시장 규모가 급증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의료기관 진단과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처방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의약품 섭취, 식사, 운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전송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 위험요인 발생 시 이를 고지) ▲맞춤형 영양과 식단, 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금연과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이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의료행위가 아닌 영양과 식단, 운동프로그램 등으로 설계할 예정"이라면서 "사업주체는 보험사를 포함해 운동사, 의료인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약사 포함 여부는 건강관리 영역 설정 후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험사 배불리기 비판과 관련해선 "반드시 보험업체만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의료행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정의는 의료단체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겠다. 현재 의료법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0년 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모형도. 당시 의료계와 진보단체 반발로 입법화가 무산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과거 악몽을 떠올리며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 만성질환 예방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없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나 질환 예방과 금연, 절주 상담 등 개념이 불분명하다"며 "대형자본을 지닌 보험사들을 배불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또 다른 우려는 건강관리서비스 업체의 정보를 누가 관리할지에 대한 보안과 안전성 문제"라며 "원격모니터링도 보안과 안전성 문제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정보 집중화에 따른 동일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3월 중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및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나,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