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전문가, 일반 사용자 등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가 약 2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 밝힌 '2015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보고선수는 19만8037건으로, 2014년 18만 3554건에 비해 약 8% 증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으로 부작용 보고에 대한 국민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
지난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중 부작용 효능군 별로는 상위 5개 효능군의 보고건수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으며, 2014년과 비교하여 상위 5개 효능군은 동일했으며 일부 순서의 변동만 있었다.
'해열진통소염제'가 2만7538건(13.9%)으로 가장 많았고, '항악성종양제' 1만9514건(9.9%), '항생제' 1만7231(8.7%), 'X선 조영제' 1만5743건(7.9%), '합성마약' 1만4012건(7.1%) 등의 순이었다.
증상별로는 '오심(헛구역질)'이 3만2360건(16.3%)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1만8904건(9.5%), '어지러움' 1만6811건(8.5%), '두드러기' 1만6277(8.2%), '구토' 1만5514건(7.8%) 등의 순으로 많았다.
상위 10개 증상 중 2014년과 비교해 '과립백혈구감소증(6044건)'이 빠지고 '졸림(5081건)'이 추가됐다.
보고 주체별로 살펴보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13만7602건(69.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약사 5만2265건(26.4%), 의료기관 4962건(2.5%), 소비자 2710건(1.4%)이었으며, 약국은 140건(0.1%)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최근 안전센터 보고건수가 많은 것은 센터 주도로 권역 내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센터 지정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3년 주기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해 통계학적 분석과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진해거담제인 '아세틸시스테인' 등 13개 성분제제(630개 제품)에 보고된 이상사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는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안전성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마리 정보 알리미'를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성장을 목적으로 보고자료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부작용 보고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수집한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 자료와 건강보험 청구 자료 등 의료정보 간 연계 분석을 실시해 신뢰성 높은 안전정보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약물을 사용한 국민의 진료정보, 검사‧처치 등 포함된 의료 정보와 부작용 보고 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인과관계 규명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한 안전성 정보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 의·약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