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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병원 상담·환자 유인 처분 경감된 이유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31 12:00:55

복지부, 의료인 16명 처분 의결…"진료 차질 우려 경고만"

[사례 1] 의사 A씨는 2015년 10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2차례 의료상담을 해줬다. 검찰은 사실상 2015년 9월말부터 사실상 자신의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사례 2] 간호사 B씨는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고 특별수당을 지급받았다. 복지부는 간호사 A 씨에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한 경우'로 자격정지 1개월 10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시행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0일 제5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 위원장 보건의료정책실장)를 열고 이 같은 사례를 비롯한 행정처분 16명(의사 11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을 대상으로 심의, 의결했다.

심의결과,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의결된 4건, 경감된 9건, 재검토 후 재심의 결정 3건 등으로 판정했다.

구체적 사유별 유형은 환자 유인알선 행위 1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1건, 진료기록 발급 거부 1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1건, 환자에게 처방전 미발급 1건, 진료기록부 미기재 1건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 7건 등이다.

행심위은 [사례 1]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원칙이나, 직원들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의료기관을 페업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만료기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폐업신고를 제 때 못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봉직의로 근무할 예정이었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상대로 비교적 경미한 의료상담을 한 점을 감안해 자격정지 15일 처분으로 경감했다.

[사례 2] 역시 법원은 간호사 B씨가 허위환자 유치를 지시받고 특별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헤했다.

행심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사정 등을 존중해 기준대로 '자격정지 1개월 10일' 처분을 의결했다.

더불어 치과의사 C씨가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해 적발된 경우도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원칙이나 경고처분으로 경감했다.

행심위는 치과의원이 농촌지역 산간오지에 위치해 휴진 시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경고 처분으로 의결했다.

원 기준대로 처분이 결정된 사례는 병원 이사장과 행정부장으로부터 입원환자를 유치하면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환자를 유인 알선한 경우로 검찰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자격정지 1개월 10일 사전통지가 이뤄졌다.

행심위는 병원 행정부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감경없이 원안대로 1개월 10일 처분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면허취소 사항이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된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된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임을기) 이영일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행심위에서 심의 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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