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사실이 없거나 실시하지 않은 검사행위를 거짓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 다른 상병으로 이중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청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특히 해당 의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31개월 간 총 1억 9000여만원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7월 1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곳들이다.
특히 복지부가 소개한 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거짓청구 수법으로 약 1억 9061만원을 부당으로 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해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145일과 명단공표 조치를 받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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