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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심발타,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보조제 급여

원종혁
발행날짜: 2016-07-04 15:35:50

복지부 요양급여 고시개정안,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

릴리의 항우울제 심발타(성분명 둘록세틴염산염)가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 보조제로 급여가 확대된다.

한국릴리는 주요 우울장애, 범불안장애,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심발타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 보조제로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미국 국가종합암네트워크(NCCN) 및 2014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 심발타가 권고되는 상황이다.

이번 급여 확대의 근간이 된 심발타의 임상결과에 따르면, 위약대조군에 비해 통증 감소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30% 통증 감소의 상대적 유해-유익 비율은 1.96, 50% 통증감소의 상대적 유해-유익 비율은 2.4로 확인됐다.

한국릴리는 "이번 보험 급여 확대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성 통증환자 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고통 받는 많은 환자들에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심발타는 뇌내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치료제로, 중추신경계의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Descending inhibitory pain pathway)를 조절해 통증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심발타는 2007년에 국내 식약처로부터 주요 우울장애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뒤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범불안장애, 섬유근육통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에 반응이 적절치 않은 골관절염 통증 치료에서 차례로 적응증을 허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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