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게시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 및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의원급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조사결과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현황조사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을 병원급 뿐 아니라 의원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급여 조사분석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조사결과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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