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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부속병원 직원·명예교수마저 김영란법

발행날짜: 2016-09-22 11:43:55

엘케이파트너스, 청탁금지법 해석·사례집 발간…"강의도 예정"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로하는 의사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을까.

또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닌 대학의 시간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걸까.

이와 같이 애매한 청탁금지법 적용 항목에 대한 해석과 사례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22일 의료전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대표변호사 이경권, 의사 출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의료·제약·바이오와 관련한 해석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제약·바이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연 변호사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속병원은 별개법인이 아니므로, 부속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청탁금지법상 학교법인의 직원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

권익위 역시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의 법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도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직원이란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판단을 적용한 것.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닌 대학의 시간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에 대해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권익위는 대학의 시간강사, 명예교수, 겸임교원 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법 제2조제2호다목)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상황.

반면 정성연 변호사는 "대학의 시간강사, 겸임교원으로서 교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직원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권익위의 법적용 해설상 의문을 제기했다.

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설 가운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법 제8조제3항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성연 변호사는 "대법원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판단에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제약사들의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기준이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만든 기준만 인정하겠다는 권익위의 해설은 적절치 않다는 게 그의 판단. 즉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안착을 이유로 권익위가 다소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위와 같은 애매한 의료·제약·바이오 분야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사례에 대해 해설서 발간하고,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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