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현재 사무장병원 적발을 내부자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포상금 범위를 넓혀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건수가 한 해 200건을 넘어선 가운데 한해 신고관련 부당금액만 최대 57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2015년 부당청구요양기관으로 총 211건이 접수됐으며 대부분이 내부종사자 신고(142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이하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부정 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현황(2016년 8월 31일, 기준단위 : 건, 백만원)
이에 따른 건보공단 포상금제도 운영실적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총 21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가 142건, 일반인 신고가 69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따라 적발된 부당청구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2015년에만 43억원 수준.
이를 넘어서 2016년 7월까지 총 101건(내부자 78건, 일반인 2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신고 될 건수를 고려하면 전년도인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신고에 따라 적발된 부당청구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총 약 5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고에 따라 적발된 부당청구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이 5000만원이 초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포상금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부당청구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사무장병원 적발에 포상금제도의 역할에 컸다.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내부자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7월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단위 : 건, 백만원)
일선 요양기관들도 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해선 포상금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 A중소병원장은 "환자 등 일반인들은 자신이 진료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인지 모른다"며 "결국 사무장병원 적발은 내부자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내부자신고가 드러나면 향후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사무장병원인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따라서 신고포상금 범위를 넓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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