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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의료사고, 장기손상〉산모사망〉신생아뇌손상

발행날짜: 2016-10-17 12:04:16

산부인과의사회 배상보험 통계 발표…보험금 12억여원 지급

지난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통해 배상보험을 받은 의료사고 10건 중 2건은 장기손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으로는 총 12억3300만원이 지급됐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난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보험 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4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96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한 곳에서 6건의 의료사고가 일어났으며 43곳에서 한 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96건의 의료사고 중 보험금을 지급하고 끝난 사건이 30건, 보험사에 보상책임이 없는 사건(면책종결)이 86건이었다.

의료사고 발생 유형을 보면 장기손상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모사망 12건, 신생아 뇌손상 9건, 신생아 사망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금은 총 12억3300만원이 지급됐는데, 한 건당 4110만원의 보험금이 나간 셈이다.

보험금 지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1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산모사망에 9969만원, 신생아 뇌손상 9605만원, 산모 뇌손상 9551만원 순이었다.

김재연 이사는 이날 발표에서 산과 의료분쟁의 무과실 보상제도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뇌성마비나 신생아 사망은 분만 과정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드물다"며 "특히 뇌성마비가 실제 분만과 관련된 경우는 5~10% 미만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분만 과정과의 연관성을 증명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전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적 관점에서 임산과 출산 과정에는 병적인 상황들이 얼마든지 존재하는데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의사의 과실 없이도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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