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진 의원(보건복지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2015년 1월 20일)되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이 기대되고 있으나, 성인의 인성 함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해 지속적, 체계적인 인성운동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모금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성함양진흥재단은 범국민적 차원의 인성운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인성운동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석진 의원은 인성함양진흥재단법에 따른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법안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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