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분만 산부인과 원장님, 불가항력 분담금 납부하세요"

발행날짜: 2016-11-08 05:00:59

중재원, 의료기관에 '특급우편' 납부 요청…산부인과 "분담금 적립만 몰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분만건수가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른 분담금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의료기관들은 중재원이 분담금 적립에만 몰두한 채 납부하는 의료기관의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중재원은 2015년 한 해 동안 분만건수가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이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한 공동 운영재원이다.

운영재원은 국가가 70%, 분만의료기관이 30% 분담해 마련하게 되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청구가 중재원에 접수될 경우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의 보상금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른 중재원의 2016년도 분담금 적립 목표액은 총 16억 1500만원으로 이 중 70%인 11억 3100만원은 국가가 부담한다.

나머지 30%인 4억 8400만원의 경우 2015년 한 해 동안 분만건수가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분만건수가 있는 의료기관의 납부대상자는 총 591명이다.

납부대상으로 분류 된 각 의료기관은 2015년 분만건수에 분만단가인 1160원을 곱한 금액을 12월 말까지 중재원에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중재원의 움직임에 대해 산부인과 의료기관들은 납부 요청 방식을 두고 불쾌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A 산부인과 관계자는 "중재원에서 최근 분담금 납부 요청을 특급우편으로 보내왔다"며 "당시 특급우편을 받았을 때는 조금 당황했다. 중재원에서 사실 특급우편을 보내오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지 우선 걱정하게 되는데, 꼭 분담금 납부까지 특급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등기나 우편으로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른 분담금 납부도 의료기관이 찬성한 사안이 아니지 않나. 법률 강행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상황인데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많은 참여가 필요한 사안이면 세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데 중재원은 일단 분담금 적립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의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문제가 제기 된 즉시 중재원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