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업부 맞교환 거래는 해당 기업엔 '윈-윈'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동물의약품 시장엔 거대기업의 등장을 의미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공식성명서를 통해 "해당 기업거래가 미국시장에서도 애완견 및 축산용 백신 시장 및 항염증제 시장에 독과점 현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과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평가였다.
▲유럽 자산 매각 명령에 합의, 국내 공정위 "6개월내 일부 자산 매각해라"
국내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말 베링거의 사노피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신청을 심의한 결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품목의 국내 판매와 관련된 자산을 6개월내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베링거는 지난 11월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독과점 제제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써코바이러스 백신인 써코백(Circovac), PRRS 백신인 프로그레시스(Progressis), 파보바이러스백신 파보박스(Parvovax) 및 뮤코시파를 비롯한 케토펜, 웰리콕스(Wellicox), 알레비닉스(Allevinix), 제닉신(Genixine), 이퀴옥스(Equioxx) 주사제 등 메리알이 보유한 다양한 품목군을 매각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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