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행동강령이 강화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부 직원들이 외부강의 신고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워크숍 관련 교육훈련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도액을 초과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평원 감사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본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의료수가실 일부 직원들은 외부강의 및 회의에 참여 시 사전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날로부터 2일 이내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심평원 내 직원들의 행동강령이 강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수가실 직원들의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건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신고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워크숍 관련 교육훈련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도액을 초과해 집행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심평원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워크숍과 관련한 제비용은 세부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그 단가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워크숍의 규모, 참석대상에 따라 단가 기준을 초과해 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관리자와 사전협의 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실 측은 "일부 부서의 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워크숍 관련 교육훈련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단가 한도액을 초과해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향후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워크숍 항목별 단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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