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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잔치 앞두고 건보공단vs심평원 갈등 심화

발행날짜: 2017-06-15 12:00:58

공단 노조 문제제기에 심평원 노조 즉각 반박 "명예훼손이다"

건강보험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심평원 역할론을 문제 삼자 이번에는 심평원 노동조합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심평원 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 노조는 더 이상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성숙된 자세로 고유의 기능에 진력하기를 촉구한다"며 "터무니 없는 사실왜곡을 중단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오는 20일 4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심평원의 역할론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특히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이 몇 년 전부터 위탁 받아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당시 건보공단 노조도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는 공적 국민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심평원은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매년 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 정으로 구축된 인프라(사옥, 컴퓨터 등 사무용집기)로 민간 자동차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최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보공단 노조는 "자동차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파괴하고, 의료계에 대한 무한 등 심평원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규정한 건보공단의 보험자기능과 심평원의 심사평가기능에 집중해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심평원 역할론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이 건보공단 노조가 적극 나서 문제 제기를 하자 심평원 노조도 적극 나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심평원 노조는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를 통해 국민건강과 공적보험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평원 노조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심평원이 관장하는 업무 범위"라며 "기왕증 심사는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 참고자료를 활용해 판단하며, 기왕증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노조는 건보공단 노조의 문제제기를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했다.

심평원 노조는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은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이라며 "심평원 노조는 이러한 사실왜곡과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이제는 해묵은 정체성 다툼과 소모적인 업무 갈등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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