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 건강보험료 수입의 3% 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간예산 편성비율이 축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심평원의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현재의 예산편성 기준 3%를 1%까지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의원이 공개한 심평원 '사업별 예산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사업 집행률이 70%도 안 되는 사업이 무려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에는 70%도 안 되는 사업이 12개에 달했다.
심평원이 배정받은 예산조차도 모두 집행하지 못하면서 매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동시에 김 의원은 심평원의 예산편성 기준을 1%로 하향조정해도 심평원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차례도 법령상한액 1%를 넘어서 예산을 배정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과도한 편성기준율 범위에서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지난해 기준 관서운영비만 보더라도 579억 7700만원 중 172억 98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2017년 관서운영비로 600억 7900만원을 책정하였지만 10월 현재 집행률 58.7%로 작년과 비슷하게 불용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수입금의 3%를 1%로 하향조정하여 과도한 가용 예산 범위를 줄여 무분별한 예산 책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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