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 본격 시행된 설명의무법 시행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에 표준 동의서 서식 개선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마취통증의학회 이일옥 이사장(고대구로병원)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비전문의 마취행위 근절 방안으로 가산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매년 약 200만 건의 마취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절반 이상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일반 병원의 경우, 자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의료 기관의 비율이 2011년 56%, 2012년 52%, 2013년 48%로 나타났다. 동시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전신 마취의 건수(전체 중 백분율, 연도)는 6만 6480건(6%, 2011년), 6만 3271건(4%, 2012년) 및 3만 6008건(3%, 2013년)으로 집계됐다.
또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부위 마취의 건수(전체 중 백분율, 연도)는 17만 687건(26%, 2011년), 18만 2755건(23%, 2012년) 및 14만 3134건(19%, 2013년)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일옥 이사장은 이 같은 비전문의 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마취행위 시 인센티브 형태의 수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하나 비전문의가 마취를 하나 청구하는 마취료는 같다. 결국 전문의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결국 마취통증의학과가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고 마취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행위를 했을 때 초빙료와 함께 가산료를 책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마취행위는 시작과 끝, 수술 중간의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마취료는 청구하고 초빙료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결국 이러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수술을 벌이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답보상태인 표준 동의서 양식 개선
여기에 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 설명의무법이 시행됐지만 표준 동의서 양식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의료법상 설명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사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마취실명제를 요구해왔는데 설명의무법이 시행되면서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설명의무법에 따라 전신마취 등을 시행했을 때 환자로부터 표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양식에는 의사의 실명만을 쓰도록 하고 있다"며 "전신마취 등을 시행했을 때 의사의 실명만을 쓰게 하면서 해당 의사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이를 개선하고자 의협과 병협에 표준 동의서 양식 개선을 공정위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이사장은 "의협과 병협에 설명의무법 시행에 맞춰 공문을 통해 표준 동의서 양식 개선을 요청했지만 소식이 없다"며 "환자들은 마취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받는 것인지,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에게 받는 것인지 모르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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