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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본인부담 상한 그대로"

박양명
발행날짜: 2017-12-28 12:26:43

복지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 최대 50만원 더 낮아져"

내년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현재보다 40만~50만원 더 줄어든다. 문재인 케어 추진 일환이다.

단,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입원일수가 120일이 넘어가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소득하위 50%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본인부담상한액이 현재보다 40만~50만원 정도 더 낮아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상한액은 올해 기준 122만원부터 514만원까지다.

여기서 정부는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애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춘다. 상한액이 40만~50만원 낮아지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소득하위 50%의 저소득층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국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했지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병원은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일때만 낮아진 상한액을 적용한다. 120일을 초과해 장기입원하면 현행 상한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55일 이었으며 50%가 345일 입원했다"며 "요양병원 환자 중 상한제 적용자의 사회적 입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장기요양병원에서도 입원 90일 이후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다"며 "대만도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고 퇴원예고제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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