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첫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김철수 대한치과협회장이 결국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에 대한 부담에 집행부가 항소를 포기한 것. 이에 따라 선출직인 회장과 부회장은 더이상 회무를 하지 못하게 됐고, 사상 첫 직선제 선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장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시로 회장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선출직을 제외한 다른 이사는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때까지 회무를 계속해 회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과의사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치러졌던 30대 치협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김철수 회장은 "8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선거운동 당시 부실선거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후보였다. 또 많은 미투표자의 정보 오류를 수정한 후 개표하자고 한 후보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전임집행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1분1초가 아까운만큼 더이상 과거에 목매고 싶지 않아 차기 선거에서 우리가 겪었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중점을 둬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회장은 당선 직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선거절차 개선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이 선거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현재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잘못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 회장은 "부실한 지난 선거의 최대 피해자이자 지난선거 부당성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소송에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선출직인 김철수 회장과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치협은 회장직무대행 체제에서 재선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1년만의 재선거로 행정적, 금전적, 정신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일신동체로 함께 극복해온 회원 동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한 소송 여부는 직무대행체제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회무 연속성을 위해 차기 선거에 꼭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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