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문케어 성패 종별가산·회계자료 변수 등장
문케어 핵심인 적정수가 보상방안에 종별가산과 의료기관 회계자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40년간 고정된 종별가산 탄력적 운영과 함께 병의원 대상 비급여 진료비 회계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달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가산 차등제를 포함한 개선방안 용역연구를 발주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건정심에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 계획'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보고사항 핵심 골자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케어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비급여 총수익 규모를 보전하고, 저평가된 급여 부문 수가를 인상해 장기적으로 '원가+α'를 보상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저평가된 수술과 처치 그리고 일차의료 강화 차원의 교육상담료 신설과 만성질환관리통합모형 및 진찰료와 입원료 등이 핵심 보상대상이다.
복지부의 고민은 적정보상 수준이다.
의원급과 병원급 비급여 진료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 모두를 아우르는 적정수가 보상범위가 모호한 셈이다.
4월 24일 건정심 적정수가 관련 보고내용.
복지부가 꺼낸 히든카드는 종별가산 개선과 회계자료 조사.
1977년 도입된 종별가산 제도는 의료기관 종별 인적, 물적 투입량을 감안해 고정된 상대가치점수에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의 가산을 부여한 방식이다.
복지부는 40년간 고정된 종별가산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일례로, 의원급 중 만성질환관리와 수술 상담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국민건강에 기여한 의원급은 현 15% 가산에 5% 인센티브를 부여해 총 20% 가산하는 방안이다.
동일 의료기관이라도 외래 진료 비중과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노력을 측정해 종별 가산율을 차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정수가의 또 다른 변수는 의료기관 회계자료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병의원급 700여개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결과 분석을 통해 적정보상을 보정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와 급여 내역을 파악해야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적정수가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서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조만간 종별가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해 병의원급 700여개 이상의 회계자료 분석이 동반돼야 한다. 병의원급 수익 차이를 파악하면 기능에 부합하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케어 성패를 위한 적정수가 보상방안에 종별가산과 회계자료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복지부 홈페이지 문케어 관련 홍보 이미지.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을 상반기 중 가동해 병의원급 회계자료 조사 초기단계부터 의료단체와 적정수가 보상방안과 상대가치점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종별가산 개선은 2012년과 2013년 등 2차 상대가치개편 논의 당시 적극 검토됐으나,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이견으로 중단된 전례가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문케어 전면 반대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종별가산 개선 및 회계자료 조사 논의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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