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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 솜방망이 처벌…인턴은 오늘도 웁니다

발행날짜: 2018-06-07 06:00:59

종사자 관리기준 어기면 30만원 과태료…피폭 사각지대 내몰려

# 뇌 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실려왔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1분 1초를 아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즉각 수술장으로 환자를 옮겨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한다. 어느새 교수도 집도준비를 마쳤다. 다행이 수술은 문제없이 진행됐다. 정신을 차려보니 씨암(C-arm)을 잡고 있고 그때서야 아차 싶다. 오늘도 납복을 못 챙겨 입었구나.

A대학병원 김OO 전공의가 인턴 시절 겪었던 일상이다. 인턴은 "수술을 진행하는 내내 욕을 먹더라도 납복을 착용하고 들어갈 걸 그랬다는 후회를 하게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병원 내 전공의 특히 인턴이 방사선 피폭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병원 내 인턴은 1년간 단기계약직처럼 인식해 위험하고 험한 허드렛 업무는 그들에게 내몰기 때문이라는 게 전공의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인턴이 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상황은 크게 2가지. CT촬영할 때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 옆에서 앰부배킹을 위해 지키고 서있는 상황과 수술 시 씨암(C-arm)촬영에 따른 피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나마 CT실에서는 납복을 갖춰 입지만 수술장에서는 응급수술을 긴급하게 진행하는 경우 납복을 챙겨입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장에 들어가는 일이 빈번하다.

결국 외과를 지망했던 인턴 김씨는 방사선에 수시로 피폭당해야 하는 현실이 싫어 가정의학과를 택했다.

B대학병원 박OO 전공의. 응급환자를 침대에 싣고 CT촬영장 향해 달렸다. 촬영이 시작되기 직전 인턴과 환자만 남겨둔 채 검사실 문이 닫혔다. 그는 레지던트 3년차가 된 지금도 그 때만 생각하면 섬뜩하다.

국감서 거듭 지적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어

지금까지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아 문제의식조차 없던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 복지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6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10월, 감사원이 수술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복지부는 각 시도에 해당 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2016년도 국감에서는 응급구조사의 방사선 노출 사례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영상의학과 등 방사선에 지속 노출되는 의료진 이외 방사선 노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의료진을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진단용 방사선 진단관리 관련 규칙에 의거해 의사(영상의학과)는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 명시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라고 돼 있어 사실상 인턴 등 한시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전공의도 신고 및 관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사선 노출 가능성이 있는 의료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동 신고는 3개월 이내로 유동적이다보니 순환 근무를 하는 인턴의 경우에는 모호해진다.

또한 각 의료기관은 종사자의 피폭 선량을 측정해야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1차), 45만원(2차), 60만원(3차)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가 의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관리에 무관심한 사이 사각지대에 있는 인턴 등 전공의들은 피폭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영근 수련이사(분당제생병원)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개인 피폭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필름배지를 부착하도록 해야한다"면서 "배지 하나에 10만원을 호가해 비용 부담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의 피폭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는 심각성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 혹은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이 인턴 등 전공의에게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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