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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교육상담 사업 신청 쇄도 "일주일에 1천곳 육박"

이창진
발행날짜: 2018-09-01 06:00:58

산과·이비인후과·외과 순 참여…복지부 "심층진찰 외과계 의원급 모두 가능"

외과계 동네의원 대상 교육상담 시범사업에 개원가의 참여가 뜨겁다.

1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모집 일주일 만에 전국 외과계 의원급 900여곳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4일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추진안을 발표하고 9월 6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따라 교육상담과 심층진찰로 구분되며 별도의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한다.

교육상담의 경우, 진료과목별 형평성과 질환 수술실적 등을 감안해 약 3000개 내외 외과계 의원급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대상 진료상병은 항문양성질환(외과),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비뇨의학과),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외과, 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 9개 질환이다.

내과계 교육상담 모형.
신청한 의원급 의사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상담을 통해 초진 2만 4000원, 재진 1만 6000원 시범수가를 받는다.

심층진찰의 경우, 진료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외과계 의원급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 결정, 질병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심층진료는 2만 4000원(1회 기준)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8월 31일 현재, 시범사업 모집 일주일 동안 외과계 의원급 900여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문과목별 산부인과와 이비인후과, 외과 순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9월 6일까지 일주일간 모집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보장관리과(과장 고형우)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평원 수가개선부에 교육상담 시범사업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상담료는 9개 질환으로 시작하나, 심층진찰은 외과계 전문과 의원급이면 참여할 수 있다"면서 "6일까지 진료과별, 전체 신청 수 결과를 본 후 추가 모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의원급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수술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은 환자들의 예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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