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관리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다.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청력 상실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둔 청력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연령대별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 주관으로 '2018년, 난청없는 사회를 위한 시작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종우 교수는 늘어나는 난청질환 환자들이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 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7000명에서 2017년 34만9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미만의 영유아‧어린이‧청소년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는 2012년 60만3715원에서 2017년 86만2420원으로 약 43%가량 상승한 상태.
정 교수는 "난청은 일의 생산성 저하, 의사소통 갈등 유발, 사회적인 불리 등 다양한 사회적인 소실 형태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며 "특히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경우 예고된 난청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청으로 발생될 사회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청력관리가 생애 전주기를 걸쳐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는 "청각의 관리는 개인의 대비 이외 국가의 관리체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연령대의 위험요소를 고려해 통일된 체계를 바탕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청 문제 단독 법안 제정 가능성 있다"...정부 질환 접근 방식 전환 고려 언급
또한 이날 토론에서는 난청문제 해결을 위해 청력보건법 제정 가능성도 언급됐다.
현재 박인순 의원은 청력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력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청력보건법' 발의를 준비 중인 상황.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지금까진 청력 이상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청력 상실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둔 '장애인복지'의 관점이 강했다"며 "그간의 법이 소수 장애인을 위한 법안으로 만들어져 있어 난청에 대해 언급되는 부분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난청은 유병률이 높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에서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필요성이 있다"며 "인구구조 고령화나 청각을 위협하는 사회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법안 제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
다만, 김 입법조사관은 난청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제도 급여확대 및 국가검진체계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의 정책판단이나 선택의 문제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그동안 난청이 상대적 우선순위가 밀렸던 점을 인정하며 단계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정부가 질환과 관련된 보건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 난청이 타 질환에 비해 지원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정책의 질환 중심보다 장애인 수혜적 차원의 접근에 가까웠고 그게 현재까지 정책의 한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난청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 비용발생 부분을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단계적 접근을 통해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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