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인 폭행으로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이 삭제되고 최고 무기징역의 가중처벌로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27일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주취자의 연이은 응급실 의료인 폭행으로 관심이 집중된 응급의료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 응급의료 종사자의 폭행 수위에 따라 가중처벌을 의결했다.
여야는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벌금형을 유지했다. 다만, 벌금형을 1천 만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명시하도록 했다.
중상해의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 하한선을 부여한 가중처벌로 규정했다.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및 재정지원 조항은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수가 형태로 지원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진료실 의료인 폭행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포함한 의료법안은 합의를 미루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중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 단체 지부 경유와 자신 신고자에 대한 감면 근거 마련 조항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는 응급의료법에서 다룬 만큼 시간을 두고 지속 심사하기로 했으며, 반의사불벌죄 유지에 공감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공무원 신설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안은 복지부의 대안을 전제로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공무원은 해당 직종의 관련 법에 의거한 복지 서비스라고 설명해 의사 직역과 갈등 소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안소위는 약사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의견을 일부 수용해 약사와 간호조무사를 방문 간호관리 전담 공무원 포함을 주문했다.
수석전문위원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국가 면허가 아니라는 점에서 복지부령 면허 소지자 조항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전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의료법을 비롯해 전공의 폭행 시 처벌 강화와 피해 전공의 보호를 담고 있는 전공의법과 중대 위해 발생 시 환자안전 사고 보고의무화 등 환자안전법,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처분 면제 등 건강보험법 및 청능사 신설 의료기사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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