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중소병원 적정성평가'가 시행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평가 대상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정성평가 운영을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도 시행 직전에야 구체적인 평가 대상 의료기관 기준을 확정해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29일 지난 달 진행한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에서 최종 확정한 '2019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새롭게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적정성평가가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탓에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이 평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추진에 이유다.
실제로 약 1500개 병원급 의료기관 중 44%가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됐으며, 34% 병원은 1개의 평가결과만 공개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하반기에 첫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중소병원의 규모 및 진료 특성 등 구체적인 적정성평가 대상을 정할 기준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공동으로 배포한 자료에서도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만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평가 대상은 특정하지 않았다.
적정성평가 대상기준의 경우 이미 지난해 평가 설계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
급성기와 재활, 정신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병원 전체를 아우르는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이다.
심평원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의료계 관계자는 "자문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기본적으로 재활이나 정신병원은 입원기간이 길다. 반면 급성기 병원은 입원기간이 짧은데 이를 하나로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중소병원을 하나로 묶을 만한 평가지표가 부족하다. 당시 언급됐던 지표는 평균 입원환자 수나 재원기간, 4인실 이상 보유비율 등 청구 자료가 기본 바탕이 되는 지표였다"며 "구체적인 평가 대상을 정하지 않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단 발표부터 하면서 시행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구체적인 적정성평가 대상은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하반기 직전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평가기준이 설계된다면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가 본격 시행될 하반기 이전에 구체적인 대상을 명확화 해야 하는 숙제가 남은 상황"이라며 "평가 결과 공개 여부의 경우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공개가 기본 원칙이지만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중소병원이 어느 곳인지 정해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문병원과 함께 정신병원 포함 여부도 하반기 시행 이전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항목들을 수정‧보완해서 평가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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