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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공익신고 활성화로 줄줄이 덜미

발행날짜: 2019-05-16 12:00:57

권익위원회, 47명에게 5억5천여만원 포상급 지급
신고 건수도 증가세에 상금 규모도 늘어날 듯

공권력으로도 적발과 수사에 난항을 겪던 사무장병원이 잇따른 공익 신고로 줄줄이 덜미가 잡히고 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포상금이 지급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제보 건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공익 제보가 늘고 있는 추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례 즉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97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 광고를 지속해온 안과 병원을 제보한 신고자에게도 1060만원의 보상금이 수여됐다.

이렇게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47명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포상금만 총 5억 4675만원. 앞으로도 권익위는 환자들을 현혹하는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공익 침해 의료기관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의 노력으로도 근절되지 않았던 사무장병원이 계속되는 공익 신고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흐름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무장병원을 잇따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공단은 공익 제보를 통해 사무장병원들을 적발하고 기관당 최대 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무장병원 4곳을 신고한 사람은 총 2억 7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권익위에도 계속해서 사무장병원 제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에만 두곳의 사무장병원을 신고받아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러한 현상은 공익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많게는 수억원대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며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사무장병원이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지만 그만큼 공익 신고를 통해 이에 대한 적발도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 신고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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