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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도 없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진료하겠나"

발행날짜: 2020-02-20 05:45:54

대한일반과의사회 조창식 부이사장, 적극적인 진료로 확산 방지
"14일 자가 폐쇄 결정에 정부는 모르쇠…누가 적극 진료하겠나"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이 감염자 발생 이후 의료기관을 자가 폐쇄를 결정했다.
최근 대구·경북에서 13명의 환자가 추가되는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총 46명(19일 기준)으로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 이슈가 한층 더 가열되는 모습이다.

확진 환자가 들린 의료기관을 잠복기간을 고려해 14일간 폐쇄를 결정해도, 정부 측의 강제 폐쇄 명령이 아니라는 점에서 손실을 자가 보전해야 한다는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가 대한일반과의사회 조창식 부이사장(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을통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코로나19 보상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Q. 실제 경험을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상황을 설명해달라.

A. 실제로 감염 환자를 진료했다. 오후 4시경 상복부 복통을 이유로 내원한 53세 여자 환자를 진료했다. 문진과 자율신경기능검사, 심전도 검사를 했지만 증상이 불분명해 CT 촬영을 설득했다.
18일 환자가 들고온 CT를 살핀 결과 단순 복통이 아닌 폐렴이 확인됐다. 전원을 통해 상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45번 환자로 확진됐다.

조창식 원장
Q. 확진 이후 의료기관을 폐쇄했나

A.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직원들을 대동하고 대구 중구보건소에 방문, 검사를 받았다. 내원했던 모든 환자들에게 연락해 자가격리를 권유하고 의료기관 자가 폐쇄를 결정했다. 잠복기를 고려해 14일간의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소에서는 손실 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료 결과가 이상해서 해당 환자의 상하지 네 군데 혈압을 쟀고, 혈압이 불안정해 CT를 촬영하도록 설득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적극적인 진료로 감염 확산을 차단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의료기관 폐쇄를 결정했는데도 손실 보전에 대한 얘기가 없어 황당한 상태다.

Q. 자발적 병원 폐쇄 기간은?

A. 하루 이틀 정도라면 모르지만 잠복기를 고려해 14일간 자가 폐쇄를 결정했다. 문제는 잠복기를 고려해 최소 14일 이상 기관을 폐쇄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비롯된 경영 전반을 민간병원이 떠맡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직권으로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인 경우는 다르다.

보건소와 논의해 봤지만 폐쇄 명령은 어렵다는 말이 돌아왔다. 말 그대로 자발적 의지로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에 '폐쇄 명령'은 어렵다는 게 보건소 측 입장이었다. 딱히 특정된 자가 격리와 기관 폐쇄 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Q.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무엇인가?

A. 선제적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보건소에 신고를 한 경우는 기관폐쇄 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기관 폐쇄 대상이 아니라면 본인과 직원들의 검사 결과 음성이면 바로 환자 진료가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기관폐쇄 대상이면 과연 얼마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민원을 신청해 놓았다.

Q. 보건소 측 입장은?

A. 기관폐쇄 명령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은 잠복기인 14일이 아니라, 시설 소독 후 재사용 기간인 2~3일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해당 보건소 측의 입장이다.

다시 진료가 재개되더라도 의사 1인에 직원 2~3명에 불과한 보통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 사람만 공백이 발생해도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은 14일간로 폐쇄명령이 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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