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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도 중단인데…" 인증평가 강행 두고 '부글부글'

발행날짜: 2020-09-25 05:45:59

요양‧정신병원들 "우려 큰 데 이해 안 돼…피해 시 구상권 청구할 판"
인증원 "7월 현장조사 재개 후 단 한 건 사고 없다" 강조

일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향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평가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요양, 정신병원 중심으로 인증평가를 재개한 데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잠정 중단했던 인증평가를 지난 7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진행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과 급성기병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당초 계획했던 인증평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인증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인증원이 인증평가를 본격 재개한 이 후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염의 우려가 특히나 더 큰 시설에 방문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은 "코로나19 우려로 환자 입원도 어렵고 가족들의 입원도 중단된 상황"이라며 "직원들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인증평가 조사를 하겠다고 2박 3일 동안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현지조사와 확인을 중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면서 불만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2월 현지조사를 중단했다가 8월 재개했지만, 다시 코로나19가 재창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전면 중단하고 출장조사팀을 철수시켰다. 마찬가지로 건보공단도 의료기관지원실에서 진행하는 현지확인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의 한 정신병원장은 "인증평가를 하는 조사요원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특성 상 병원의 코호트 격리에 따른 폐쇄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병원에서 지어야 한다. 만약 집단감염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증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병원 밖에서 서면조사를 한다거나 조사유보 신청기관은 인증평가를 유예해야 한다. 현지조사도 중단된 상황에서 인증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더구나 내년 3월부터는 정신병원은 인증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증원은 요양‧정신병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계획했던 인증평가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살얼음을 걸으면서도 인증평가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반면, 요양‧정신병원은 통제가 엄격한 탓에 인증평가 현장조사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심정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부터 인증평가를 재개한 이 후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진행해왔다"며 "인증평가는 환자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이 상황이 유지될 텐데 인증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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