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수술 의사 변경시 서면동의 법제화…위반시 면허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13 15:50:32

양향자 의원, 의료법안 대표 발의 "환자의 권리 제고"

수술 방법과 참여 의사 변경 시 환자의 서면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신설했다.

양향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기획재정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술 등 의료행위 필요성과 방법, 참여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참여 의사 변경 시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법은 수술 방법과 의사 변경 요건과 고지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환자에게 수술 동의를 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 의사를 변경하고 수술이 완료된 후 환자에게 고지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술 방법과 주된 참여 의사 등을 수술 이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수술 시작 이후 변경하는 경우 수술 등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처분 조항도 마련했다.

양향자 의원은 "현재 수술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와 관련 환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