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수술 후 장해 손해배상 소송에 1천여만원 배상 판결 의사 책임 '80%' 판단에 감정의 소견 결정적 역할
의료사고로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기존의 치료비를 반환하고,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비도 변상했지만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개원의가 그 책임을 재차 지게 됐다.
법원이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의사에게 80%나 있다고 판단한 것.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지충현)은 최근 왼쪽 손 통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장애가 생긴 환자 A씨가 경기도 B통증의학과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이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1082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은 80%로 제한했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양 측은 모두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A씨는 왼손 통증으로 B의원을 찾아 근무의사 C씨에게 손가락 관절 주사 치료를 받았다. 통증은 더 심해졌고 A씨는 나흘 후 다시 B의원을 찾아 근무의사 D씨에게 손가락 관절 주사 처치를 받았지만 통증이 더 악화됐다.
결국 B의원에 입원한 A씨. 의료진은 방아쇠 손가락, 연조직염이라 진단을 내리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 방아쇠 수지로 용수지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 후 A씨는 20여일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수술을 받은 왼손에서 고름이 나오는 등 증상이 계속됐다.
결국 A씨는 다른 병원에서 활액막제거술,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손가락 관절 강직 증상으로 왼손 운동 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A씨는 통증의학과의원 원장을 비롯해 그를 진료했던 근무의사 두 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의원 측은 A씨에게 진료비를 반환하고,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비도 변상했지만 결국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의료사고에서 환자 A씨를 진료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단에는 "(환자의 후유증의) 자연적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감정의는 "첫번째 주사 치료 후 왼쪽 손 세번째 손가락에 염증 소견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생긴 증상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또 "A씨가 겪은 증상인 방아쇠 수지는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주사 요법을 쓰고도 증세가 좋아지지 않으면 수술적 방법을 동원한다"라며 "통상적으로는 수술을 할 때도 입원 절차 없이 통원 수술이 가능한데 A씨는 통증으로 한 달이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며 의료진 측 과실로 인한 장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법원은 감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환자가 왼손 통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하고, 부주의한 관리로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 의료진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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