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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인상?” 내년 직원 연봉에 셈법 복잡한 개원가

황병우
발행날짜: 2020-12-23 05:45:59

개원가 최저임금 인상 폭 감소 불구 코로나 여파 연봉인상 부담
고용유지지원금 또 다른 변수…동결 인상 속 일선 개원의들 고민

#.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직원 연봉 인상을 두고 고민 중이다. 지난해 대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줄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 우선은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여부를 지켜 본 뒤 연봉 동결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년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개원의들이 직원 연봉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개원가는 코로나19 여파 속 연봉 인상을 두고 동결과 소폭 인상 속 저울질을 하는 모습이다.

기존에는 최저임금 상승이 연봉인상 부담의 가장 큰 요소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라는 특수한 상황에 닥치면서 셈법도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다.

먼저 매년 연봉상승의 주요 원인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1.5%의 인상률을 보였다.

앞서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로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에 이어 2021년에는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오른 시급을 반영하면 내년도 월급은 209시간 기준 182만2480만원이 된다. 올해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른 수치로 직원 수가 2~3명인 의원도 약 9만 원 정도의 인상이기 때문에 일단 개원가도 최저임금 부담에선 한숨 돌린 상태다.

다만, 기존 급여가 최저임금을 충족하더라도 매년 연봉을 인상해줬던 개원가는 딜레마가 있다는 설명.

서울 성형외과 A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라고 하지만 기존 급여도 최저임금보다 높았던 상황에서 연봉인상 결정에 큰 요소는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코로나19 타격이 있지만 인상하되 예년보다 폭을 줄이는 선에서 서로 타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B내과 원장은 "한창 경영이 어렵던 시기에 직원을 감축하지 않는 대신 상여금 제외나 연봉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다"며 "현재 월급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연봉을 동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원가에서는 연봉동결이 불가피한 만큼 기존 주6일이나 주5일 근무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연봉을 소폭 감소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개원가의 연봉인상 결정을 두고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올해 정부가 실시했던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속 여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가 급여의 최대 90%를 보전해주는 정책으로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하는 등 신청절차가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원을 받은 개원가 입장에선 2021년 지원금이 없을 경우 임금압박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에도 의료기관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인 상황.

하지만 개원가 입장에선 정책유지가 지원 유무와 직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C이비인후과 원장은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면서 직원 수를 유지했기 때문에 지원이 끝날 경우 인원 감축과 연봉동결을 두고 고민할 것 같다"며 "지난해 같은 경우 연봉논의가 끝났을 상황이지만 변수가 많다보니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변에서도 일단 12월로 기간이 끝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속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영난 문제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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