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재평가 테이블 오른 정맥순환제…제2 콜린알포 되나

발행날짜: 2021-01-07 05:45:55

심평원, 재평가 대상 5개 성분 확정…전문약 중에선 ‘비티스비니페라’
대표품목 한림제약 ‘엔테론’…하지정맥 치료 병‧의원도 급여축소 우려

'제2의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누가 될 것인가.

보건당국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5개 성분을 확정하면서 해당 성분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중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의료계에서도 벌써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를 경험삼아 급여기준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대상 및 계획을 심의했다.

올해 재평가가 확정된 5개 성분은 비티스비니페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으로, 이들 중에서 비티스비니페라 성분(포도씨추출물과 포도엽추출물) 시장이 가장 크며, 제품 수는 은행엽엑스 성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5개 성분 중에서 시장이 제일 큰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

일반적으로 '정맥순환개선제'로 알려져 있는 비티스비니페라 성분은 지난해 청구액만 5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450억원이 청구됐고 나머지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됐다.

전문의약품 중 대표품목은 한림제약의 '엔테론'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에 올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를 보면, 치매를 제외한 '감정 및 행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가 약값의 80%를 부담하도록 건강보험 보장 폭이 축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5개 성분이다. 은행엽엑스 성분도 주사제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시장 규모는 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5개 성분도 재평가를 진행할 경우 적응증 축소 및 선별급여 적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벌써부터 한림제약을 필두로 관련 의약품을 가진 국내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를 경험삼아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는 이미 대형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의뢰했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급여재평가가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일부는 이미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 성분으로 올랐다는 것은 이미 급여기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을 중심으로 급여 재평가 항목 중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엔테론 등을 검토하자 의료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의약품의 경우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주로 처방된다. 즉 상급종합병원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골고루 처방되는데 주로 하지정맥치료를 전담하는 흉부외과 병‧의원이 처방하고 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센트럴흉부외과의원)은 "정맥순환개선제는 일반의약품으로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시장이 많이 커졌다"며 "이 중 유일하게 엔테론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됐는데 급여 축소로 혹여나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면 제약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년 여성 중 상당수가 정맥순환 부전으로 고통을 받는다"며 "급여 재평가를 통해 급여기준을 축소한다는 것은 환자 측면에서는 오히려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