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라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한 후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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