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에 이어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의 화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지속 여부였다.
특히 이틀째인 7일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및 환자 보호자들의 슬픔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자 국감장이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백신 부작용 치료 힘든데…비용 부담에 더 고통"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코로나19 이상반응 관련 피해자를 대거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국감 첫날부터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주장했던 복수의 의원들이 보다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피해자들을 국감장으로 부른 것.
6~7일 양일간 진행된 복지부, 질병청 국감에서는 이상반응 둘러싼 지적이 쏟아졌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체 제공)
서정숙 의원 요청으로 참석한 김근하 참고인은 보건소 근무하던 중 지난 3월, AZ백신 접종 후 중증재생불량빈혈 진단을 받고 지난 7월 골수이식을 했으며 가슴에는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한달에 약값만 100만원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도 상당한데 백신 부작용 발생시 책임지겠다던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심의결과도 인과성이 없다는 내용의 A4 종이 한장이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방접종백신추진단 백신 부작용 민원 부서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안되고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 보상 절차도 복잡해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도 짚었다.
그는 이어 "현재 면역억제제와 항암제를 복용 중으로 건강이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백신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는 피해만 입은 채 잊혀질까 두렵기 때문"이라면서 고개를 떨궜다.
7일 국감에선 이상반응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에 국감장이 눈물바다가 됐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체 제공)
이어 백신 접종 10일만에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75세 어머니를 둔 이영희 참고인의 사연이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이 약속했고 부작용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접종을 했는데 10만명에 한명꼴로 발생한다는 희귀병이 발생했다"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3개월간 1억원이 넘는 병원비는 산재 혜택을 받아도 13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충당하려고 혈액투석 중인 남편과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울먹였다.
참고인들의 사연이 소개되자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질의를 던진 의원은 물론 피감기관인 복지부, 질병청 관계자까지 곳곳에서 눈물을 훔쳤다.
서정숙 의원도 함께 울먹이며 "문재인 대통령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분들은 우리와 연락이 닿아 국정감사에 호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위드코로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해? 말아?
또한 올해 복지부 국감에선 비대면 진료의 지속 여부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다.
강병원 의원에 서영석 의원 등 복수의 의원들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 중인데 이후 위드코로나로 전환했을 때 중단할 것인가"면서 복지부의 계획을 재차 질의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의 토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실화 될 경우 부작용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국감에선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도 쟁점으로 부각, 김대업 약사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순기능이 있어 무조건 막을 순 없겠지만…"이라며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현형법상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일정 시점 이후 중단된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부작용이 없었고 환자들의 편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즉, 정부 입장에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리하게 추진할 순 없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전환할 수 있다고 본 것.
또한 권 장관은 비대면 약 처방 관련해서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낸 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서영석 의원의 비대면 약 처방의 부작용 지적에 "공감한다. 즉각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하면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1차의료 중심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의료편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