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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술 결과에 따라 의사 금고형? 의료계 부글부글

발행날짜: 2021-12-24 12:00:58

의협·외과계 의사회 성명서 내고 서울지법 판결 우려 제기
"방어진료 초래" 의협, 정부·국회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

의료계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장폐색환자의 수술 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4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과실 문제를 일반적 범죄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학생의 시험 성적이 안 좋다고 교육 방법을 문제 삼아 선생님을 그만두라는 하는 격"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먼저 환자의 악결과 발생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전하고 환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와 별개로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당 환자는 지난 2017년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장폐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통증이 호전되고 있고 6개월 전 난소 종양으로 인해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문제는 7일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응급수술로 소장을 절제했고 괴사한 소장에 발생한 천공으로 패혈증과 복막염 등이 발생해 2차 수술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해당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이었으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이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괴사 등이 발생한 것을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수술 여부 및 그 시기 결정에 있어 명확한 임상 지침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종합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의학적 원칙이 확립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이후 발생한 악결과를 이유로 당시 의학적 판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의협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환자와 의사 모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수술에 앞서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보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사후에 그 악결과만을 문제 삼아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회·정부에 의료분쟁에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의료인에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의료분쟁특례법(가칭)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외과의사회 역시 "환자의 상태를 다소 늦게 지연 진단했다는 이유로 형사상 주의위반에 해당하는 의료 과오로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은 의료시스템에 또 다른 중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조치가 계속되면 의사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인 방법에만 집중할 것이고, 조금만 의심되더라도 개복수술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외과의사회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수사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교육, 동료 평가로 통해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와 유사한 판결이 반복되면 필수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의료진은 항상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하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재판부의 혜량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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