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 T값(T-score)을 기준으로 약제 투여 기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한국이 유일하다."
골절 이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질환'으로 불리는 골다공증이 초고령화사회에서 '침묵의 대란'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골절 후 1년재 치명률이 16%에 달하지만 질환 인지율은 물론 지속치료율 이 21.5%에 불과해 환자의 지속 치료를 보장할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7일 대한내분비학회는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특별심포지엄으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골다공증 국내 현황 및 치료/인지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골다공증은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으로 골밀도가 신체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연 감소해 뼈의 강도가 약해지며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이다. 골절 발생 시 통증, 기형, 보행 장애뿐 아니라 합병증으로 인한 폐색전증, 감염, 사망까지 초래해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미 골다공증 환자 10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낮은 질환 인지율 및 증상 개선 시 보험급여 중단이 치료 지속율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의 심각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발표한 김대중 내분비학회 보험이사는 "골다공증은 소리없는 뼈 도둑으로 여성은 폐경 이후 급격한 골 소실이 관찰되고 고령층은 고관절 골절이 증가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그는 "골다공증 여성은 정상 골밀도에 비해 골절 위험이 1.68배, 척추골절 위험은 3.1배로 증가한다"며 "고령화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발생은 지속 증가해 발생률은 1만명당 여자 223명, 남자 74명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골다공증 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률은 절반에 그친다. 2008년~2011년 골다공증 관련 인지율 조사에서 50대 이상 여성의 인지율은 28.6%, 치료율은 12.4%에 그치는 실정이다.
김대중 이사는 "과거 10년 사이 골다공증 진단율은 29.9%에서 62.8%, 치료율은 14.4%에서 32.3%로 증가했지만 치료율은 진단율에 절반에 그친다"며 "당뇨병의 진단율, 치료율이 81.8%, 77.4%로 엇비슷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골다공증 환자가 2019년 108만명으로 진료비는 2827억원 발생했다"며 "1인당 약제비는 15만원이지만 대퇴골절 발생 시 1년간 1207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질환 예방이 사회적 비용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치료지속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유미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는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 4명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데 특히 여성은 고령일수록 의료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골절 발생 후 1년 내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 비율은 42%, 치료 지속율은 2년에 21.5%에 그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치료 장애물로 환자들의 인식 부족, 투여기간 제한 등 보험 기준을 꼽는다"며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치료제 급여 중단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냐는 설문에 전문가들 89%는 아니라고 답했다"고 제시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골다공증 약물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약물 투여 중 T-score가 -2.5 초과 시 급여 중단하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
실제로 최신 국제 진료가이드라인은 T-score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중 수치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제시한다. non-BP antiresorptive 제제 역시 임상적으로 적절할 때까지 약물 투여를 지속하도록 권고한다.
이유미 이사는 "현행 국내에선 데노수맙,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약제는 추적검사에서 T-score -2.5 이하에서만 급여가 가능하다"며 "골밀도 T값을 기준으로 약제 투여 기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 COPD 등 주요 만성질환의 경우 약물 투여기간 제한없이 지속 치료가 가능하다"며 "반면 만성질환 중 골다공증만 유일하게 약제 투여 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급여 기준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019년 데노수맙이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되면서 투약 환자 및 청구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며 "하지만 추가로 세 가지 정도 급여 기준 확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골감소증에 대한 급여 확대 및 데노수맙을 순차적으로 투여 시 급여 인정하는 부분, 데노수맙 지속 투여를 인정해주는 세 가지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심평원에서 내용 검토를 했고, 외국의 급여 현황과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에 대해 1차 검토는 마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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