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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등장한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10년간 의무 복무

발행날짜: 2022-08-02 17:37:25

소병철 의원,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의대설치 필요성 강조
2일 대표 발의 통해 공공의료인 양성 필요성 거듭 밝혀

소병철 의원은 전남 공공의대 신설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하반기 국회 시작과 동시에 공공의대 이슈몰이가 이어지고 있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일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날 의대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간 갈등을 극복하고자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동서부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해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특별법에서 전남도지사 소속의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15인 규모의 설치위원회는 의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의대 정원, 캠퍼스 조성, 부속병원의 설립과 위치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법안에 전남도 의대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담았다. 국가가 도내 의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라남도와 기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한 뒤 기부자들이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무복무 종료 후에도 해당 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이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학비 등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를 취소한 뒤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뒤 배출되지 못한 의사 수만 3225명으로, 이번 전남도 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과정 신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의사 정원을 일부만 복원하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의 30년 꿈인 의과대학 유치가 실현되려면 동부와 서부, 여당과 야당이 아닌 하나의 전라남도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전남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를 단계적으로 설득해 2~3년 내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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