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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개정안 한의계 후폭풍…집회 이어 1인 시위까지

발행날짜: 2022-08-08 12:00:57 업데이트: 2022-08-08 12:05:56

지급보증 제한하고 진단서 제출 의무화…"환자 진료권 침해"
"자보 안 받고 건보로 진료…세금 사용해 보험사 배불리기"

자동차보험 장기치료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규탄하는 한의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도록 유도해 세금을 낭비하고 보험사 수익을 보전한다는 이유에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사업무처리 개정안에 대한 한의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한의사회 규탄대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집회, 릴레이 1인 시위로 규모가 커지는 모습이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원급의 상급병실입원료 적용을 제한하고, 경상인 경우 지급보증기간을 4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자보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지만, 한의계는 자보 적용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건보 재정이 누수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이날부터 본회 임원들이 교대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위는 무기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주는 매일 아침 8~9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된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은 "자보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를 반복 제출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치다"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빼앗는 나쁜 규제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2일과 4일 국토부를 방문해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등의 문제를 항의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 개정안 규탄대회 현장

지난 5일에는 한의협 중앙회 및 16개 시도지부 한의사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규탄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개정안 철회가 이뤄지기 전까지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허 부회장은 이날 삭발식을 진행하며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편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의협 홍주의 협회장은 "진단서 의무 발급은 마땅히 치료 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더욱이 의료계 의견을 구하지 않고, 국민의 진료권은 무시한 채 고시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더 큰 문제로 이를 바로 잡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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