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 참예했던 의료인 자율징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이 찬성으로 기울면서 의사단체들이 징계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공동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논의하고 있다. 1차적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주도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향후 이를 전 의료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사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계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의료인 자율징계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었다. 의료인이 의료인을 징계하는 것은 동업자 정신에 위배되며 사단법인이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의 일탈이 계속되면서 전체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결국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책이 등장하자 자율징계 쪽으로 뜻이 모이는 상황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내부에서 자율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계속해서 개진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에 대한 외압이 강해지면서 차라리 내부에서 규제하는 것이 더 공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건이 정부부처로 넘어가면 수사가 필요 이상으로 강압적으로 이뤄질 우려도 있다"며 "현재 협회 차원에선 고발 정도의 대처밖에 할 수 없어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 관계자 역시 "대의원총회나 전국 지부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최근 불법 마케팅 등에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엔 관련 민원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율징계권이나 이와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이 대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전체 의료계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에 징계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이를 행사하기 어렵고 소송이 걸리는 경우 처벌이 더욱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결국 문제 의사가 처벌받지 않고 폐업하면서 사건이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인식 개선을 위해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이 징계권을 가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치협은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세무사회 등 이미 자율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의 사례를 강조했다. 이 같은 전문가집단의 자율징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협·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모든 의사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 시민단체가 한데 모인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것 역시 유효할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치협 이진균 법제이사는 "의사는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치과의사는 치과의사가 가장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 징계권한을 가진 전문가단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모든 사안에 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계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전문가단체에 징계권한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위법적인 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소수의 비윤리적인 의사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가 피해 받고 있으며 자율징계에 우려가 나오던 것은 옛날 일이다"라며 "사회적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선 환자나 보호자를 만나 이들을 설득해 치료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비윤리적인 의사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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