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와 치과 개원 환경 실태 등 치과계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본회 박태근 협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지난 26일 면담했다고 밝혔다. 박 협회장은 제21대 후반기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지난 17일 복지위 정춘숙 신임 위원장에 이어 이날 면담을 갖는 등 치과계 주요 현안 전달을 위해 대국회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이날 면담에선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치과 개원 환경 실태 등 치과계 민생 현안과 정책 및 대안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박 협회장은 이에 따른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서 의원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박 협회장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과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 평가제를 운영 중이지만 처벌 기준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의료인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면 그 존재 만으로도 일부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와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향상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 개최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 협회장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즉각 부여하자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의료인 단체와 법조계, 소비자 단체,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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