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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안전한 응급실 3법 발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발행날짜: 2022-09-08 12:05:57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신고 의무화·보안인력 국고 지원 담아
응급실 보안검색 등 신설 "의료인 보호,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

응급실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보안요원 국고 지원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등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의료인 상해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올해 용인지역 병원 응급실 흉기 사건과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 등 응급의료기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의료인 폭행은 피해자 뿐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 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 장이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의료인 치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내 배치된 보안인력이 폭력 행위에 대항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반입을 막기 위해 보안검색 그리고 보안인력 응급의료기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의사 출신 신 의원은 "응급실은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이기에 폭행 및 방행 행위로 응급실이 마비되면 중증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곧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처벌만을 강화해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사건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응급실 출입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들이 온전히 치료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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