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모더나, 화이자의 리보핵산(mRNA) 단가백신을 5번째 접종하면 '오접종'으로 분류, 시행비를 따로 받을 수 없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일선의료기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mRNA 단가백신으로 5번째 접종을 한 경우, mRNA 2가백신으로 기초접종을 한 경우에 대한 접종력 등록 및 시행비 지급기준을 안내했다.
1일부터 mRNA 단가백신으로 5번째 접종을 했을 때, 5번째 접종은 '오접종'에 해당해 유효 접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비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마지막 단가백신(5번째) 접종일로부터 최소 접종간격인 90일 이후 mRNA 2가백신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물론 2가백신으로 추가접종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 1차와 2차 접종으로 모더나BA.1 2가백신을 접종했을 때 기초접종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초접종 초기주 항원 용량의 4분의1만 접종됐기 때문이다. 이때는 즉시 재접종을 해야 한다. 앞선 접종에 대해서는 시행비를 받을 수 없다.
화이자 BA.1, BA.4/5 2가백신으로 접종했을 때 접종력은 인정하고, 재접종도 불필요하지만 오접종에 해당돼 시행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질병청은 이달 17일부터 모더나 단가백신 접종을 종료하고 2가 백신인 BA.4/5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질병청은 우선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모더나BA.4/5 2가 백신 접종 의료기관 수요조사 및 초도물량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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