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병과 인체 내 서식하는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과의 상관성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간 지침이 전무했던 까닭에 바이오업체의 해외 임상이 불가피했지만 생균치료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2일 의학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유전제치료과는 '생균치료제의 임상시험 품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유관 협회 및 업계에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크로바이옴 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과 그 유전체 정보를 총칭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체내 전반적인 대사 및 면역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유산균 함유 생균제제 이외에도 장내 혐기성 균주들을 활용한 의약품 후보물질들이 개발이 최근 수년 내 본격화됐다.
식약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생균치료제 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생균치료제 제품화를 위한 품질평가 체계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미생물을 사용하는 만큼 화학 물질 기반의 신약과 다른 원료의약품 규격부터 제조공정 흐름도, 특성 분석 방법 등을 제시했다.
먼저 생균치료제는 항생제 내성 우려를 반영,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제거 등을 위해 유전적으로 변형된 재조합 미생물도 생균치료제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단 치료의 효과를 위해 유전자 조작기술을 이용해 제조된 경우 유전자치료제의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미생물의 종류가 많고 이에 따른 생물학적 특성이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임상시험 승인 신청에는 원료의약품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등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또 원료의약품에는 ▲생물학적 이름 및 균주 명칭 ▲유래 균주의 분리원 ▲균주의 배양 및 세포은행의 계대 이력 ▲균주가 임상 검체에서 분리된 경우 기증자의 임상학적 정보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는 균주의 표현형 및 유전형 특징 요약 ▲인체 공생 여부 식품 사용 이력 및 이상 사례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
제조 방법에서 원재료는 원료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배양, 배지 등 모든 물질의 목록을 제공하고 기준 및 시험방법이나 공정서 참조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구매 물질은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나 제조업체의 허용 기준을 제시하고 반추동물 기원 물질은 출처와 품질, 안전성 자료가 필요하다.
앞서 세포치료제 신약에서 오염 이슈가 발생한 까닭에 세포은행 시스템에 대한 지침도 세분화됐다. 외부로부터의 미생물 오염 방지 절차에 관해 기술해야 하고 필요 시 다수의 냉동고 또는 서로 다른 구역에 세포은행 보관 등 세포은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도 기술해야 한다. 또 마스터 셀 뱅크를 구성하는 세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완전한 이력과 특성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이외 식약처는 순도, 미생물 한도, 역가 또는 역가를 예측한다고 여겨지는 생화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 등의 원료의약품 규격과 완제의약품의 제제 조성, 제조, 안전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관련 학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면역학회 관계자는 "최근 장내 미생물 연구가 굉장히 뜨거운 주제"라며 "그간 국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약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상시험 진행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바이오업체를 창업한 학회 회원의 경우 국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임상에 대한 승인 규정 및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임상을 포기했다"며 "현재 미국에 가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면역 관련 신약 개발은 아이디어가 비슷한 반면 임상에 시간이 많이 걸려 누가 먼저 임상에 착수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특히 국내에서 백신 플랫폼 등 바이오, 면역 쪽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제도가 업체의 활동, 연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제도화가 이뤄진 다음 이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표준 제도를 만드는 방식은 바이오 신약에는 맞지 않다"며 "무엇보다 국내 업체가 전세계에서 최초 시도하는 분야가 있다면 선도적으로 관련 규정으로 뒷받침을 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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