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가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을 PA간호사 채용 혐의로 입건하면서 때아닌 PA간호사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이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달 3일, 삼성서울병원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임 회장은 박승우 원장을 비롯해 해당 간호사를 상대로 형사고발했다.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경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계약직 PA간호사 채용 공고.
당시 병원 측은 외래 EMR차트 작성, 방사선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 업무를 담당할 PA간호사 모집 공고를 내자 소청과의사회장은 간호인력 채용공고에서 'PA간호사'라고 게재한 것을 두고 문제삼은 것.
병원 측은 'PA간호사'라는 명칭은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부분일 뿐 의료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소청과의사회는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추가적인 고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병원계가 그의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PA간호사 의료법 위반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특히 현재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소위 PA간호사의 실제 업무를 들여다보면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정부도 난감한 표정이다.
이번 논란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기사를 통해 확인했을 뿐 경찰을 통해 연락온 바 없다"며 "관례적으로 채용해온 것일 뿐 의료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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