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인 폭행 막겠다며 구성했던 TF..."알맹이 없다" 평가

발행날짜: 2023-04-06 05:30:00

복지부 특단의 대책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 구성
시간 지났지만 실효성있는 대책은 안나와...용두사미 비판

정부가 진료실 및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조직까지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다.

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 금지 재발대책 마련을 위해 결성한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는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 상태다.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응급실 폭력 예방 관련 법적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효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앞서 응급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심각해지자 특단의 조치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진, 보안인력 등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개정하고 보안인력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안내 및 상담 인력운영에 내실화를 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허용하거나 응급의료기관 출입자 보안검색 등 내용은 모두 제외됐다.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각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빠진 셈이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관련 응급실 내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의료계에선 의료인 폭행 관련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조항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당장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 측에서 반의사불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해 장기과제로 설정했다"며 단시간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표준 업무 매뉴얼에도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을 차단할 특별한 내용이 없어 공식 발표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전한 진료환경 방안을 모색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유야무야 상태임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당초 정부의 야심찬 행보에 기대감이 높았던 의료계도 씁쓸하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TF를 시작했는데 (법무부 등)타 부처에서 막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면서 "법무부는 국민 형평성을 초점에 두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넘긴 것 같다.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의사불벌죄 관련해 의사가 특혜를 원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