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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재의 요구 결정된 바 없다"

발행날짜: 2023-05-04 12:02:17 업데이트: 2023-05-04 12:58:41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국민 여론조사·직역단체 협의 후 결정
"간무사 학력 제한 조항 납득 안돼" 거듭 간호법 우려 표명

"간호법, 대통령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 지금 확답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간호법 처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임 과장은 "간호법은 (처음부터 거부권을 확정하고 시작한)양곡관리법과는 다르다. 의협, 간협 등 직역단체 등과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간호법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우려를 표명하며 각을 세우자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정작 복지부에선 최종 결정에 앞서 검토할 게 남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카드뉴스 제작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임 과장은 "지금까지는 간호법 중재노력을 했고 지금부터는 법의 우려점을 알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임 과장에 따르면 오늘(4일)중으로 간호법이 복지부로 넘어올 예정으로 15일 이내 법 공포 혹은 재의 요구를 결정하면 된다. 오는 19일까지 기한이 남은 셈. 하지만 이달 국무회의 일정이 9일, 16일로 결정된 상황으로 간호법 운명은 16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 과장은 간호법 중에서도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간호법 중 지역사회, 처우개선 등을 담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납득이 안된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오해도 안 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최근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의회까지 간호법 관련해 기자회견을 두고 한마디 했다.

그는 "전문대에 레크레이션학과, 네일아트학과 등도 있다. 그들의 논리라면 이런 것들 모두 학원에서 배우면 되는 것 아닌가"며 "입법 예를 찾아봐도 '고졸이상'또는 '관련 학과 졸업'을 제시하지 간호법에서처럼 '고졸이하'를 제시하는 것은 처음봤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안 논의 당시에도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 2급 간호인력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현장에서 10년간 근무하면 1급 간호인력으로 승격해주는 안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도 간호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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