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받는 당사자인 '환자'들이 초진과 재진 허용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비대면 진료 물살은 이미 흘러가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편의를 중점에 두고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관리 당국인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은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비대면 진료 입법화 및 시범사업 관련 초진재진 허용 범위 논란, 의료영리화 논란, 약 배달 및 택배 허용 논란, 수가 30% 가산 논란 등을 지켜보면서 비대면 진료는 누구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더이상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나 초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주무 과장 역시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논쟁은 더이상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핵심은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치료 효과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는 게 환자단체의 시각이다.
환자단체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을 맞고서야 3년 3개월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고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라며 "이런 상황에 비대면 진료의 허용을 놓고 찬반이나 초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시범사업 수행으로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들과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먼저 허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 다음으로는 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허용할 수 있다고 봤다. 검사결과의 단순 통보가 필요한 중증질환자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급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라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환자 안전과 환자 편의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 및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노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노선과 배치" 비판
비대면 진료는 대세라며 상대적으로 열린 자세를 취하는 환자단체와는 달리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의료 영리화를 앞세워 사회적 논의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노조는 성명서에서 "안전성 최우선 원칙에서 비대면 진료는 보증되지 않은 서비스"라며 "민간의 영리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보호를 관리 감독할 방안도 미비하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현 정부의 정책 노선과도 배치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면 진료 법 개정 추진 자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다는 플랫폼 업체의 난입 등 자본 세력의 이익추구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제도화 전에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 및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을 문제라고 보고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노조는 "비대면 진료도 진료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업체의 이윤 추구가 명백한 또 하나의 의료민영화 정책이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