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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33개월 여아 이송거부 사망 사실 아냐"

발행날짜: 2024-04-02 18:40:00 업데이트: 2024-04-03 11:14:19

중증 외상 동반 익수환자만 긴급 수술 필요
통상보다 더 긴 심폐소생술 등 필요 조치 시행

최근 도랑에 빠진 33개월 소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거부돼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병원에서 1시간 18분간 전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중증 외상이 동반된 익수 환자가 아니라면 긴급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 수술을 꺼려해서 상급종합병원들이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2일 응급의학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33개월 소아 익수 사망 사건이 '의학적 사실'과는 다르게 퍼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도랑에 빠진 33개월 소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거부돼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는 의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자료사진]

보도를 종합하면 16시 30분 도랑에서 빠진 소아 발견, 16시 40분 119구급대의 현장 평가를 통해 심정지를 확인했고 16시 40분 현장에서부터 119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가장 가까운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해 16시 49분 병원 도착해 전문 심폐소생술이 시작됐다.

이어 18시 07분 자발순환회복(맥박만 회복된 상태)이 됐고 병원에서 1시간 18분간 전문 심폐소생술을, 119구급대의 병원 전 심폐소생술을 포함하면 1시간 27분간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다.

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이 정도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33개월 소아이고, 3월이라 해도 도랑물이 차가웠을 것이고 저체온이었으리라 생각돼 통상보다 더 긴 시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이빙을 하다가 경추 손상을 입은 경우와 같이 중증 외상이 동반된 익수 환자가 아니라면, 익수 심정지 환자에서 긴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긴급 수술 때문에 상급종합병원들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학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의식이나 호흡 없이 맥박만 돌아왔지만 심혈관계가 불안정해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것은 임상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자발순환회복 이후 혈압과 맥박이 계속 불안정하다면 곧 다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환아 역시 자발순환회복이 채 1시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응급의학회 관계자는 "환아는 19시 01분 다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추가로 39분 시행하고도 자발순환회복도 없고 심전도상 무수축이 지속되므로 19시 40분 사망 선언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은 환자가 이송을 견딜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심정지 후 심혈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급한 수술이나 시술이 꼭 필요하고, 그 수술이나 시술을 하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송의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전원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는 환자 상태는 아니었던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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